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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라 등록일 2012.03.21 10:4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30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라

-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성 창출을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

 

국민연금이 포스코 주총에서 이사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삭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영진의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잘 한 결정이다. 포스코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하이닉스 주총에서 최태원 회장의 CEO 취임을 묵인하였다가 비난을 받자, 네가티브 방식의 이사선임 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바 있다.

 

국민연금은 3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중 63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작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2.3%에 불과했다.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나빠진 주된 원인은 잘못된 주식투자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주식부문의 수익률은 9.5%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려면 경영상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코 주총에서 6.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오랜만에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8.7%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인 KT 주총에서는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감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가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준 포스코와 달리 KT는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이사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KT는 지난 3년간에 자회사였던 KTF를 합병하였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합병 전에 KTF를 포함하여 164천억원이던 것이 84천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2G 종료나 스마트TV를 차단할 때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지난 주에는 공정위에서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동안 가장 잘 한 것은 아이폰을 공급하여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이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문제가 분명하다면,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면 단기투자가 아니라 장기투자가 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외이사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수익을 창출하였을 때, 지분투자 한도의 상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정 기업에 많은 액수를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투자된 지분을 잘 관리해야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지분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3.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