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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이중규제 논쟁 말고, 비싼 스마트폰 요금을 낮춰야 한다 등록일 2012.03.19 10:41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90

[논평] 이중규제 논쟁 말고, 비싼 스마트폰 요금을 낮춰야 한다

- 방통위는 소비자 편에서 이통사를 규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5일 핸드폰 가격 부풀리기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과 이동통신사인 SKT, KT, LGU+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또한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중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이 미국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었다. 늦은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통3사가 핸드폰의 규격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핸드폰의 규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각종 부가서비스나 관련 콘텐츠 시장도 독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타난 결과는 스마트폰 보급이 늦어지고, IT 선진국의 지위를 다른 나라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급된 새로운 아이패드도 한국에서는 팔리지 않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도 억울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 단지 주어진 규격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통3사에 납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업체 간의 가격을 부풀리는 담합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통3사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방통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방통위는 물론이고 과거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시절부터 소비자의 권익증진 보다는 공급자인 이통사 위주의 규제정책을 해 온 결과이다. 그러다보니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여러 번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중규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며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봐야한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휴대폰 규격을 결정하고 가격 부풀리기를 한 것은 문제가 없고,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뉘우치는 마음이나 시정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높은 스마트폰 요금이 내려가고, 비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높은 스마트폰 요금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원가구조를 공개하라.

둘째. 네트워크에 따라 상이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비싼 요금을 인하하라.

셋째. 이통사가 핸드폰 유통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라.

넷째. 핸드폰 가격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즉시 고객에게 반환하라.

 

이러한 것들이 규제정책에 반영되어 높은 스마트폰 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를 기대한다. 방통위도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비싼 요금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2.3.1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