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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통신사는 부풀려 받은 휴대폰 가격을 고객에게 반납하라 등록일 2012.03.15 10:3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78

[논평] 통신사는 부풀려 받은 휴대폰 가격을 고객에게 반납하라

-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불공정행위를 한 SKT, KT, LGU+, 삼성전자, LG전자와 팬택에 대하여 457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949천원으로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19만원의 초과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국산제품의 판매가가 해외 판매가보다 비싸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TV 둥 대부분 전자제품의 국내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제조사들은 저가의 TV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각종 휴대폰을 이동통신사가 지배하고 있다. SKT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고 있고, KTLGU+는 직접 판매하고 있다. KT의 매출중 상당액이 이 단말기 매출에서 발행하고 있지만, SKT의 매출액에는 단말기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같이 회계처리 관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회사들이 얼마나 비싼 이동전화요금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공정위의 적발을 계기로 방통위는 이동전화요금 체계도 다시 조사하여 이동전화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월 3~4만원 이용하던 이용자가 월 8~9만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인상은 거의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각 정당도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게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인 이통사가 장악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공정위만이 아니라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SKTKT를 포함한 이통3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서 초과이윤을 누렸다면, 당연히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이 억울하게 더 낸 요금을 되돌려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의 집단소송도 발생할 것이다.

 

2012.3.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