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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운전중 DMB 시청 금지해야 한다 등록일 2012.05.03 10:5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99

[논평]운전중 DMB 시청 금지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DMB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

 

노동절이던 51일에 DMB를 보던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어 훈련 중이던 싸이클 선수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중에 DMB를 통해 TV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봐도 이를 처벌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면 대부분 DMB 기능이 있다.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서 판매하는 새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용하던 차량에도 네비게이션만 달면 DMB를 볼 수 있다. 전에는 새 차의 경우, 운전 중에는 DMB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유명무실하다. 왜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소홀히 하였는지, 국회에서 법제정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이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DMB를 시청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루빨리 차량이 움직일 때는 운전석에서 DMB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차량이 움직여도 DMB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의 네비게이션 시스템도 문제다. DMB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차가 움직이면 네이게이션 등을 통해 DMB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차를 산 다음에 뒷좌석에 DMB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새 차가 출고될 때 뒷좌석에 부착되는 경우에만 항상 DMB가 작동하도록 허용하고, 앞좌석에 설치되는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차가 움직이면 DMB가 켜지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규격을 의무화하여 싸이클 선수가 죽은 것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정당이라도 나서서 의원입법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2.05.0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