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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방송통신위원회는 망관리 기준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등록일 2012.02.14 10:3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39

[논평] 방송통신위원회는 망관리 기준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 삼성전자와 KT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한지 벌써 5일이 되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KT는 인터넷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KT2006년에 망의 과부하를 이유로 파워콤이 하나TV를 차단했다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던 선례가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망중립성 이슈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논쟁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적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이용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게 되면 다른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망중립성 논쟁중에서 중요한 것은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떻게 망관리를 할 것인가는 사전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초우량기업이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조그마한 IT 기업이 하는 VOD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다. 재벌기업이 동네 빵집 시장에 진입했다가 사회적 물의가 생긴 적이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VOD 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삼성전자라면 중소기업 영역을 넘볼 것이 아니라 Apple과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재해 문제해결에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삼성전자에 기대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 생각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규제기관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사업자들은 법원으로 달려갔고, 지리한 협상을 했지만 방송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을 기억한다. 지금은 협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급한 불만 끈 상태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은 규제기관이 기술발전이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 망중립성 문제를 신속히 다뤄야하고, 그 이전에 망관리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기간설비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적체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결정되기 바란다.

 

2012.2.1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