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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방통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등록일 2019.09.03 09:30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03

[논평] 방통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 통신사의 고액 불법 지원금..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직결 -

 

지난 4월 대한민국에서는 5G 서비스가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보기 좋게 출발을 했다. 이러한 기대로 출시 2개월만인 지난6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하지만 초반 기대와 달리 5G 서비스는 품질 문제를 일으키더니 통신사들은 서비스 개발이나 이용자 편익은 뒷전이고 고액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가입자 뺏기에만 물두하고 있다.

 

최근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에도 지난 20일 공개된 공시지원금이 42~45만원에 불과한데 대리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경쟁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보조금이 123만원에 이른다. 150만원 상당의 노트10 플러스의 실구매 가격을 26만원대로 홍보하며 가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통신사간의 5G 가입자 모집이 출혈경쟁으로 치닫을 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SKT, 5G 비용에 영업이익 6.9% 감소(한국경제, 2019-8-2)
      KT, 2분기 영업이익 27% 감소... 5G 마케팅 때문(조선비즈, 2019-8-7)
      LGU+, 2분기 영업이익 29.6% 감소... 5G 비용 등 영향(한겨례, 2019-8-9)

 

기업의 영업이익 30% 감소는 향후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는 5G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익 개선도 늦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는 고액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추가 부담이 이어져 가계통신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불법적인 경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통신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이 대통령 공약인 것을 방통위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소장 김구철)는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9. 08. 2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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