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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일 2015.03.13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26

[논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하고 사각지대도 제거해야 -

 

지난 10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네 살 어린이가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후에도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이를 몰라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방치되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로 세 살 세림이를 잃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을 마련하여 올 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세림이법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더욱 문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이 어린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담당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운전기사는 어린이 키보다 높은 차량의 전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 인솔교사는 탑승한 어린이들의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인원수만 파악했어도 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신속히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다. 교사 1명에게 19명이나 되는 원생들의 통학을 맡겼던 어린이집도 책임이 크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었던 것도 문제다. 사고를 낸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세림이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차량이었다. 그런데도 차량 전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는 없었다. ‘세림이법은 통학차량의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명의 세림이를 잃고 나서야 세림이법을 보완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언제까지 어른들의 해이함으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현재 세림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는 어디로 튈지 모를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부터 강화해야 한다. 현재 2년에 한 번 3시간으로 규정된 안전교육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자주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인솔교사의 수도 탑승하는 어린이 수에 비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통학차량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방향에 장애물 감지센서나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로 부모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이번 사고로 인해 어린이 통학안전에도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어린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사각지대 제거를 목표로 세림이법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 03. 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