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조세부담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5.01.23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41

[논평] 조세부담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대출이자도 기업과 같이 모두 공제해줘야 -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과 담뱃세 인상이 겹치면서 조세부담이 가중되었다. 담뱃세 인상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에 해로우니 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서민층의 소득세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과는 다른 결과에 민심은 배신감으로 요동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5월에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그나마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자녀와 독신자, 연금보험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에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근시안적 접근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민생과 직결된 부문에서 공제 확대는 물론, 불합리한 소득공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줄이고 있다. 권장사항에 대한 유인책은커녕 공제 혜택까지 줄이면, 어느 누가 신용카드사용을 늘리겠는가?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도 안 되고, 이 때문에 매출누락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되는 경우 현금이 즉시 빠져나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은행금리에 대한 공제도 기업과 개인에 차별을 두는 것도 이상하다. 기업의 대출이자는 이를 비용으로 보아 공제해 준다. 그러나 개인이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이외의 다른 대출의 이자비용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금이자와 같은 금융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간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 금리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소득공제 논란을 잠재울 보완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마저도 조삼모사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향후 진행될 소득세법 개정과 소급적용이 일회용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소득공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보다 지속가능한 조세부담 경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5. 01. 2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