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 성범죄 교사, 학교에 발 못들이도록 엄중 처벌해야 -
군인, 대학교수, 정치인의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의 추악한 성추행 행각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교사의 성희롱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고, 남학생이 없을 때나 상담을 핑계로 성추행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받았을 상처가 매우 컸을 터인데, 학교는 이를 쉬쉬하며 은폐했다. 성범죄의 성역(聖域)이 되어야 할 학교마저 성폭력으로 멍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도 성폭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사전에 관련 규제나 법안을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했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더욱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최소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 교감, 장학사의 46%가 여전히 현직에 있다. 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절반 이상이 견책, 감봉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파면·해임되더라도 ‘교원자격’은 박탈되지 않아 3-5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성범죄의 경중을 떠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를 다른 시에서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난 4월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를 막아야 한다. 또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사의 교원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성폭력을 축소·은폐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뿐이다. 과태료 수준도 대폭 높여야 하고 성폭력 축소·은폐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性)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소위 사회의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더욱 그러하다.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들에게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2015. 08. 0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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