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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금융다단계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5.07.1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97

[논평] 금융다단계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불법 금융다단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저금리 시대를 틈타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사기꾼들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 보장과 매월 일정의 이자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모인 거액의 투자금을 한꺼번에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문제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 건의 금융다단계 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수는 무려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은 낮은 이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목마른 서민들이다. 피해액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금융다단계 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금융다단계 업체는 일정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자본금, 운용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에 비해 매우 간단한 절차다. 더욱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자유롭다. 이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들의 불법영업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피해가 커지는 형국이다.

   

불법 금융다단계는 신종사기수법이 아니다. 2004년에도 일명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다단계 사기가 발생했었다. 피해자만 24천명, 피해액은 25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기였다. 이렇게 큰 사기사건을 경험하고도 10년이 넘게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불법 금융다단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설립과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기관들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영업행위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2조희팔 사건과 같은 대규모 금융다단계 사기로 서민경제가 더 이상 멍들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2015. 07.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