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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사격장 총기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하라. 등록일 2015.10.08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10

[논평] 사격장 총기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하라.

- 사격장 총기도 GPS 부착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강화해야 -

   

올해 들어 총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할 정도다.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총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반인의 총기소지 허가와 총기·실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총기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총기 규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의 실질적인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총기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부착 의무화 계획은 장기화되고 있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총기규제법 개정안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이처럼 총기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총기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3일 부산의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인이 ‘1만에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날 정도로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권총과 실탄 19발을 훔친 범인은 무려 4시간 동안 부산 시내를 활보하다가 붙잡혔다. 범인이 훔친 권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탈취 사고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총기사건 직후 경찰은 부랴부랴 전국 14곳 사격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14곳 중 9곳에서 권총의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사격장 안전관리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단속과 처벌은 전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격장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그쳤을 뿐이다. 사격장안전법에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재 존재하는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번과 같이 어이없는 총기 탈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현행 규정을 뒤져보거나 뒷북대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또 대책을 내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만성화되어 버렸다. 이처럼 해이한 상태로 총기 안전관리에 난 구멍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전국 사격장의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 사격장 총기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격장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격장 총기에도 GPS 부착을 의무화하여 만약의 총기 탈취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별 총기난사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를 엄중히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사격장 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10. 0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