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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SUV 시야가림 사고 막으려면 불법 ‘선팅’ 단속해야 한다. 등록일 2015.09.1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53

[논평] SUV 시야가림 사고 막으려면 불법 선팅단속해야 한다.

- 불법 선팅 단속 강화하여 SUV 창유리 투과율 높여야 -

   

·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이틀에 한 명 꼴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SUV (Sport Utility Vehicle,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가 시야가림 사고 차량의 3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UV의 차제 높이는 대략 1.7m로 평균 키의 성인 남성도 가려지는 정도다.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는 SUV 시야가림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주·정차된 SUV의 앞·뒤에서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SUV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벌점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SUV 유리창에 과도하게 진한선팅으로 발생하는 시야가림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기준은 앞면 창유리가 70% 이상,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운전자들이 자외선 차단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선팅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불법 선팅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선팅업체들이 기준을 초과한 진한선팅을 추천할 정도라고 한다. 선팅에 대한 안전기준이 관리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SUV 시야가림 사고를 막으려면 일정거리의 전·후방에서 SUV에 가려진 사람을 육안식별할 수 있도록 창유리의 투과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불법 선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빠져 있는 후면창유리의 선팅 규정도 추가해 SUV 뒷면의 시야가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미 있는 법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보완해서 시야가림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09.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