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전·월세난, 세입자 입장에서 대책 마련 시급하다. 등록일 2015.09.0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65
논평] ·월세난, 세입자 입장에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조정, 임대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

지난 92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주거취약계층인 노인층과 대학생의 주거안정 방안이 주를 이룬다. 그것도 기존에 계획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40% 이상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부 취약계층에만 편중된 제한적인 대책이다. 최근 집값의 90%에 육박하는 미친 전세값이나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에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여 원으로 2년 전인 2013716천만 원에 비해 24.5% 올랐다.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평균 ‘4천만 원이상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실질임금상승률이 몇 년 째 1-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2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귀한전세 매물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무엇보다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 비중이 올 7월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전월세전환율)이 턱없이 높은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인데, 6월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7.5%로 기준금리 1.5%5배나 된다. 전월세전환율의 법적기준이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없어 세입자들이 비싼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현재 기준금리의 4에서 더 낮추고, 법적 기준 이상 치솟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또 저금리 기조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유일한 보상책삼아 대폭 올리지 않도록 다주택자 임대인의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임대인 유인책도 필요하다. 또 지난 1년 사이 평균 25%로 치솟은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상승폭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리터루족, 리턴+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난에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젊은층(캥거루족)도 넘쳐나는데, 주거난으로 독립했던 자녀들까지 부모에 의존하러 되돌아간다고 하니 답답한 현실이다. 취업, 결혼, 출산도 모자라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포기해야 하는 비정상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즉시경감시키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 09.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