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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학대아동 방치하는 엉성한 아동보호체계, 더 이상은 안 된다. 등록일 2016.03.16 15:4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89

[논평] 학대아동 방치하는 엉성한 아동보호체계, 더 이상은 안 된다.

- 아동학대 신고·보호기관 협력체계강화와 아동보호시설확충 시급해 -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가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지 며칠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7살 원영이는 ‘2넘게 계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지난 2월 사망해 암매장 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영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이 큰 것은 2년 전부터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 학대와 방임 사실이 수차례알려졌음에도 방치되었다는데 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원영이를 끝까지보호했거나 학대신고가 받아들여져 조사에 나섰더라면 원영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조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밑바닥수준이라 답답하기만 하다.

 

2의 원영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아동에 대한 재조사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원영이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아동보호체계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경찰) 등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 기관의 업무분장(業務分掌)부터 명확히 하여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지휘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2014년 기준 1742개의 아동상담소가 있고, 8000명이 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의 13%1060여명은 아동복지사로 구성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 쉼터는 37개로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학대아동 10명 중 6-7명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학대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막기 위해 사후 보살핌과 학대부모의 추적관찰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아동학대 예산을 작년 대비 26.5%나 삭감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가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우려된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이상 없으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의 뿌리부터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보호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시설과 전문 인력도 하루빨리 확충해야 할 것이다.

 

2016. 03.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