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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부모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등록일 2016.02.18 15:44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09

[논평] 부모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조기발견과 신속한신고만이 학대 피해 최소화할 수 있어 -

 

지난해 연말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까스로 탈출한 ‘16kg' 소녀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가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부모가 잡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해 백골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도 잡혔다. 며칠 전에는 학대로 어린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이들 모두 짧게는 ’11개월길게는 ’5이 넘게 은폐되다가 드러난 사건이라 충격이 더욱 크다.

 

검찰은 자녀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정부는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제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반복이라 아쉽다.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적 감시와 국가의 보호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동학대가 장기간 은폐되면 피해아동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을 유념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생명을 두고 시각을 다투는 급박한 문제인 것이다. 그만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신고에 방점을 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상시 전수조사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조사대상도 미취학 아동에서 고등학생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대 의심 아동·청소년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이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주민센터, 대형병원, 편의점 등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아동학대 긴급 대피소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부모의 학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학대 사실의 발견과 신고 등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처럼 학대가 오랫동안 은폐되면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기회조차 없이 아동을 잃게 된다. 또한 사후 아동보호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달 안에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2016. 02.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