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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염산·황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등록일 2016.05.26 16:0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99

[논평]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염산·황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 염산·황산 판매 및 인증체계 강화하고, ‘묽은 산기준농도 대폭 낮춰야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했던 제품들이 폐와 다른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니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에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을 조사하여 하반기에 위해성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 등 공산품과 전기용품, 제품용기 및 포장의 살생물질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화학물질 관리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보인다. 해마다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염산이나 황산 등 강산성물질을 이용한 분노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개인판매가 제한된 35% 이상 고농도 산성물질도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할 정도다. 10% 이하의 묽은 산은 인터넷과 약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염산·황산 테러의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묽은 산을 이용한 것임을 감안하면,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구입을 막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구입자의 신원확인과 함께 구입목적과 용량 등을 기록하는 인증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묽은 산의 기준농도도 대폭 낮춰야 한다. 흔히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9.9% 묽은 산도 피부나 각막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음이 테러사건을 통해 수차례 입증되었다. 더욱이 청소용으로 사용 시 강한 산성물질이 폐나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반판매용 묽은 산의 농도를 6%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기준농도를 대폭 낮춰 범죄활용을 막고 인체손상 위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강산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2016. 05.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