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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직자 부패척결, ‘상하이 모델’과 같은 엄격한 제도 필요하다. 등록일 2016.04.22 15:51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86

[논평] 공직자 부패척결, ‘상하이 모델과 같은 엄격한 제도 필요하다.

- 공직자 부정부패 미연에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


최근 중국이 고위관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도입한 상하이(上海) 모델을 시행 1년 만에 베이징, 광동, 충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이 모델은 고위관료 가족의 취업과 친인척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다. 상하이 모델에 따르면 고위관료의 배우자는 민간기업과 외국계기업의 고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고위관료의 자녀와 그 배우자도 공무원과 대면할 일이 많은 경영이나 행정 부문에서 일할 수 없다. 또한 친인척의 영리활동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하이 모델이 고위관료 가족과 친인척의 부패가 만연하는 중국에서나 필요한 제도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하이 모델에 준하는 강력한부정부패 방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중국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뇌물수수와 횡령은 다반사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특혜입학이나 취업청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망은 없다. 또 법조계 고위공직자들 중 주식 특혜 매입이나 고리(高利)의 이자수익을 낸 정황이 밝혀져도 사표수리로 비리를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넘쳐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공직비리가 터지면 빈틈없이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만다.

 

도를 넘고 있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중국당국이 관료 가족과 친인척의 취업과 영리활동까지 제한하며 부패척결에 굳은 의지를 보인 것처럼 우리 정부도 공직자 부정부패에 강경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공직자 입장에서 까다롭고 불편하더라도 부정부패를 미연에 차단하는 상하이 모델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직비리 척결 없이 진정한 공공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통감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04. 2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