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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인권침해 단어사용 신중했어야 등록일 2010.06.30 09:5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10

[논평] 인권위, 보도자료에서 인권침해 단어사용 신중했어야

- 여성의 ‘유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슴’ 표현이 적절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공항내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용한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인권위’의 보도자료를 보니 전신검색장비가 옷을 투과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방’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정부부처라도 실수라고 웃어넘기기 어렵지만,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로서 자세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개인간의 사적인 자리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금기시 하는 일이다. 인권위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니 언론에서는 ‘유방’이라는 용어를 직접 인용하는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라는 표현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 형태’라던지, ‘여성의 가슴’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맞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전신검색장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금지 의견을 낸 것도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 보여진다. 공항의 전신검색장비 이미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금지 권고를 해야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

 

정확한 목적을 위해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도구들인 엑스레이, 전신검색장비 등을 이런 식의 얇은 이유로 반대한다면,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소고기의 위험성을 침소봉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권위원회는 용어사용에 보다 신중했어야 하고, 금지 권고에 대해서도 보다 사려깊은 조사와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본다. 혹시 인권위가 전신검색장비 금지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유방’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이라면 인권위가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하고, 인권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2010.6.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