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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하는 ‘셧다운제’ 완화하면 안 된다. 등록일 2016.07.07 16:1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85

[논평]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하는 셧다운제완화하면 안 된다.

-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에 매달리게 방치해서는 안 돼 -


지난 5일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규제 개선책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완화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여 부모 허락 하에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부모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도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결국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늘려 게임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자 233만 명 중 청소년이 ‘7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게임 중독으로 학습기회 손실, 감정적 피해, 사회 관계망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년 ‘14천억 원이 손실되고 있다. 청소년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대책인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이번 셧다운제 완화 결정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셧다운제 완화는 위기에 처한 게임 산업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다. 게임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산업의 성장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산업 성장을 이유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미래를 피폐하게 만드는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설령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하는 것이 게임 산업 성장에 필요하다 해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에 매달리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진정 공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6. 07. 0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