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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등록일 2015.01.15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35

[논평]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엄중히 처벌하고, CCTV 설치도 의무화해야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말도 못하고 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예방할 대책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없다.

 

그러던 중에 경악할 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 살 아이에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하는 장면과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의 겁에 질린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다. CCTV 영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교사의 상습 폭행 정황도 드러났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과는커녕 학부모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폭행을 가한 ‘1급 보육교사와 이를 은폐하려는 어린이집 원장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해당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1급 보육교사 자격도 박탈해서 다시는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의 폭력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해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해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사들의 인권 침해 때문이란다. 교사 인권을 보호하자고 영유아들의 인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부모들이 CCTV 열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국 4만이 넘는 어린이집에서 자격 미달인 보육교사에 의해 알게 모르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검증부터 어린이집 관리·감독까지 각 분야의 맡은 자리에서 양심을 걸고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나쁜 어른들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을 잃었다. 이처럼 나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01.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