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2018 - 002호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대출업체 수시모집 공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로「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대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07월 02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재 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 사업규모 : 금 사억오천만 원(₩450,000,000)
○ 사업내용 : 자립가능성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최대 일억 원, 연이율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임대차 보증
- 시설·운영자금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신청기업
○ 대출신청서 및 자금신청제안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1부
○ 정관 또는 규약(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 신청 관련 의결서류(이사회의사록, 총회의사록 등) 1부
○ 주주명부 1부
○ 재무제표(2016년, 2017년)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5년, 2016년, 2017년) 각 1부
○ 추정손익계산서(향후 3년) 1부
○ 부채현황표 1부
○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금액 활용에 관한 견적서 또는 임대차(예정)사업장 물건현황표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나. 제출기간
○ 2018. 07월 02일(월)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 본 사업자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라. 접수처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 대출팀
- 주소 : (0307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1길 38-6, 3층 (명륜4가)
- 담당자: 강 민 정 팀장
- 전화 : 02-734-6503, FAX : 02-734-6506
▣ 대출기관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 진행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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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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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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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대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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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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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대출업무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
○ 선정결과 : 신청서 심의 ․ 선정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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